[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부지에 포함된 미협의 토지에 대한 처리

Jun's Life 2026. 2. 2. 22:27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추진 중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부지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와의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통해 수용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수용” 절차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해당 토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협의가 결렬 혹은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익성 협의

 

 

수용재결

 

 

결국 미협의 토지 처리의 핵심은 '적정한 보상'과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시행자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권을 확보하고, 소유자는 감정평가사 추천이나 재결 의견 작성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참고하여 사업 인가부터 보상금 지급까지의 과정에서 본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