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9)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기준 및 선정기준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 1-2-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2-4.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당초의 행위제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대지의 교환 등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③ 환지계획의 절차 우선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토지 및 권리사항을 조사하고 환지설계방식, 환지대상토지, 정리전·후 토지평가, 평균 토지 부담률 산정 등의 환지계획 기준을 작성하여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합니다. 다음으로 환지계획(안)에 대하여 14일 이상 공람 후 제출된 의견이 있다면 60일 이내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환지계획인가를 득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필요 시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처분공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끝난 경우 공사완료공고 후 환지처분에 관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를 ..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② 집단환지란?집단환지의 개념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의 토지 소유자들이 공동주택용지(공유지분)로 환지받기 위하여 개인이 신청하는 방식시행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제27조제9항) 집단환지방식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선정한 별도의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곧바로 집합건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토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그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배분하여 그 공유지분..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①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하나인 환지방식은 사업 후 개발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환지방식의 종류는 평가식, 면적식, 절충식 환지가 있습니다. 환지방식의 종류평가식 환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전, 후 감정평가 가격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면적식 환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 토지의 면적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절충식 환지는 평가식과 면적식의 혼합방식 용어정리 증환지 소유자의 토지면적(기준면적)에 부담률을 적용한 후(권리면적) 환지규모에 미달될 경우시행자는 부족한 면적을 더해 환지시키며, 토지소유자는 그에 상응하는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환지 증환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소유자의 토지면적(기준면적)에 부담률을.. 도시개발사업 경미한 변경 1.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한 때) 면적의 5% 이상인 경우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면적의 10% 이상인 경우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이상인 경우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종전보다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심의 이후의 결정 내용부터 산정.2.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3.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절차 도시개발사업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단계는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주무부서 검토 – 관련부서(관계기관) 협의 – 주민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다음은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 단계로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련부서(관계기관) 협의 – 실시계획인가 마지막 사업시행 단계는 시행방식별로 진행되며, 환지방식의 경우 공사완료 공고 이후 환지처분, 등기촉탁,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절차가 진행됩니다. 도시개발사업 동의면적 및 동의자 수 산정 소유 유형별 동의면적 및 동의자 수 산정 예시 소유형태동의 유형동의면적 산정동의자 수 산정1인 1필 소유소유자 동의동의한 면적동의자 1인1인 2필 이상 소유(1번지, 2번지, 3번지)소유 토지 전부 동의(1,2,3번지 동의)동의한 면적동의자 1인일부토지만 동의(1,2번지만 동의)미동의미동의공유(2인 이상)로 된 토지 1필 소유(소유자 A,B)대표자 지정 후대표자가 동의동의한 면적동의자 1인(대표자)공유자 2인이 각각 동의(대표자 미지정)미동의미동의공유자 1인만 동의미동의미동의동일공유자(A,B)가 2필 이상 소유[1번지 : A와 B공유, 2번지 : A와 B공유]공유자가 A 또는 B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동의한 면적동의자 1인(대표자)공유자 2인이 각각 동의(대표자 미지정)미동의미동의1-A를 대표자로 지정..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방식적 용수용 또는 사용방식-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사용-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시행자가 사용권 행사환지방식-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토지의 교환, 분할, 합병,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혼용방식-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분할하여 시행- 이 경우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