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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③

 

환지계획의 절차

 

우선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토지 및 권리사항을 조사하고

 

환지설계방식, 환지대상토지, 정리전·후 토지평가, 평균 토지 부담률 산정 등의

환지계획 기준을 작성하여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합니다.

 

다음으로 환지계획()에 대하여 14일 이상 공람 후 제출된 의견이 있다면

60일 이내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환지계획인가를 득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필요 시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처분공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끝난 경우 공사완료공고 후

환지처분에 관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 관할 등기소에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하고,

확정된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환지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