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한 때) 면적의 5% 이상인 경우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면적의 10%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종전보다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심의 이후의 결정 내용부터 산정. 2.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3.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4.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에는 5%) 이상으로 증감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 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5% 이상인 경우 5.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변경 이후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미만인 경우 제외) 5의2.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의 면적 또는 임대주택 호수가 종전보다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6.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7. 토지이용계획(종전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최하위 토지용도를 말하며, 기반시설은 제외)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용도별 변경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로 한정 가. 용도별 면적이 종전보다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나. 신설되는 용도의 토지 총면적이 종전 도시개발구역 면적(기반시설 면적은 제외)의 5% 이상인 경우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종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9.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10.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 11.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조건을 붙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
2. 주민의견청취 제외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편입되는 면적과 제외되는 면적의 합계가 종전(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5% 이상이거나 1만㎡ 이상인 경우(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규정에서 “종전”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 2.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종전보다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
4.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1.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ㆍ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2. 사업시행면적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사업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부지 면적 등의 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나.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토지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의 변경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관련 인ㆍ허가등의 변경(관계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2조,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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