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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①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하나인 환지방식은 사업 후 개발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환지방식의 종류는 평가식, 면적식, 절충식 환지가 있습니다.

 

환지방식의 종류

평가식 환지
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전, 후 감정평가 가격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
면적식 환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 토지의 면적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
절충식 환지는 평가식과 면적식의 혼합방식

 

 

용어정리

 

증환지

 

소유자의 토지면적(기준면적)에 부담률을 적용한 후(권리면적) 환지규모에 미달될 경우

시행자는 부족한 면적을 더해 환지시키며, 토지소유자는 그에 상응하는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환지

 

증환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유자의 토지면적(기준면적)에 부담률을 적용한 후(권리면적) 환지규모에 초과될 경우

시행자는 초과된 면적을 감해 환지시키며, 시행자는 그에 상응하는 청산금을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보류지

 

환지방식에 의하여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환지 대상토지 외의 토지

 

체비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

 

평균토지 부담률(감보율)

 

사업지구 내 모든 토지소유자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면적이 다소 감소하게 되며, 이와 같은 면적의 감소를 감보라고 합니다.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60%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