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진입도로 확보 기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1.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폭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 제외)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규모진입도로 폭5천㎡ 미만4m 이상5천㎡ 이상 3만㎡ 미만6m 이상3만㎡ 이상8m 이상 하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공장인 경우 3천㎡)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합..

[개발행위허가] 2026.02.09 0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건물을 짓거나 땅을 깎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오늘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개발행위허가의 면적 규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개발행위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 포함)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

[개발행위허가] 2026.02.04 0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부지에 포함된 미협의 토지에 대한 처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추진 중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부지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와의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통해 수용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수용” 절차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해당 토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협의가 결렬 혹은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① 공익성 협의 ② 수용재결 결국 미협의 토지 처리의 핵심은 '적정한 보상'과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시행자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권을 확보하고, 소유자는 감정평가사 추천이나 재결 의견 작성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

[지구단위계획] 2026.02.02 0
도시·군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이후, 지형지물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하여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경미한 변경 기준 - 일반적으로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의 변경인 경우 -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 도로, 공원 및 녹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구분내용도로-시점 또는 종점이 변경(해당 도로와 접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시점 또는 종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

[도시계획시설] 2026.02.01 0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1.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란?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참고) 2.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 시점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 참고) 3.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 시 장·단점구분장점단점토지소유자-건축,..

[도시계획시설] 2026.01.3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