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1.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폭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 제외)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규모진입도로 폭5천㎡ 미만4m 이상5천㎡ 이상 3만㎡ 미만6m 이상3만㎡ 이상8m 이상 하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공장인 경우 3천㎡)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