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이후, 지형지물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하여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경미한 변경 기준
- 일반적으로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의 변경인 경우
-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 도로, 공원 및 녹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내용 |
| 도로 | -시점 또는 종점이 변경(해당 도로와 접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시점 또는 종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
| 공원 및 녹지 |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 미만이고,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완충녹지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는 제외) |
| 구분 | 내용 |
| 그 밖의 사항 |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공간정보관리법 및 건축법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의 변경 |
2. 완충녹지의 변경
- 면적 감소가 수반되는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나, 증감 면적을 절댓값으로 합산하여 총면적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 감소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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