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란?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참고)
2.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 시점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 참고)
3.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 시 장·단점
| 구분 | 장점 | 단점 |
| 토지 소유자 |
-건축, 개발행위 제한이 풀려 땅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이 상승 |
-내 땅 주변에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아 진입로 확보 등 개발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음 -미집행 시설일 때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음. |
| 공공 및 지자체 |
-천문학적인 보상비 및 공사비 부담에서 벗어남. -실현 불가능한 오래된 계획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도시계획 재수립 가능 |
-계획적인 정비 없이 개별 건축이 진행되어 도시 미관과 효율성이 떨어짐 -공원, 녹지, 도로 등 시민이 누려야 할 필수 기반시설이 영구적으로 상실됨 |
4. 내 토지가 장기 미집행시설 내 위치 한다면?
① 매수 청구 신청
- 도시·군계획시설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의 소유자는 지자체(시장 또는 군수 등) 혹은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 참고)
② 신청 절차

※매수 불가 결정 시(거절 혹은 2년 이내 미매수)
- 매수를 거절당하거나 2년이 지나도록 사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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