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1.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폭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 제외)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규모 | 진입도로 폭 |
| 5천㎡ 미만 | 4m 이상 |
| 5천㎡ 이상 3만㎡ 미만 | 6m 이상 |
| 3만㎡ 이상 | 8m 이상 |

하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공장인 경우 3천㎡)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건축법 기준 비교>
| 구분 | 개발행위허가 기준 (부지 면적) | 건축법 기준 (건축 연면적) |
| 기준 대상 | 땅 전체의 크기 (부지) | 지을 건물의 크기 (연면적) |
| 핵심 기준 | 5,000㎡ 미만 ⇒ 4m 도로 | 2,000㎡ 미만 ⇒ 4m 도로 |
| 강화 기준 | 5,000㎡ 이상 ⇒ 6m 도로 | 2,000㎡ 이상 ⇒ 6m 도로 |
※만약, 부지면적은 3,000㎡인데, 건축 연면적이 2,500㎡라면? 진입도로의 폭은 6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도로 확보 기준 적용 제외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
- 예외적 허용 시설 : 관련 법에 따른 농업·어업·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 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폭의 확보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개발면적이 클수록, 건물을 크게 지을수록 더 넓은 도로가 필요해지며, 도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조례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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