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
1-2-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2-4.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당초의 행위제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대지의 교환 등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간의 변경은 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6.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2-3. 와 1-2-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7.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사업 추진여부를 고려하여 최대한으로 종전의 토지소유자들이 부당하게 소외되지 않는 결정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안일 이전 3년간 동의자 중 5명 이상 공유토지 증가가 전체토지의 5% 이상인 경우 (2) 제안일 이전 3년간 동의자 중 5명 이상 분할토지 증가가 전체토지의 5% 이상인 경우 (3) (1) 및 (2)에 불구하고 제안일 이전 급격하게 공유 및 분할된 토지 등이 포함된 경우 (4) 제안일 이전 3년간 동의자 중 토지의 공유 및 분할이 전체토지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5) (1)부터 (4)까지는 토지는 필지수와 사유지를 기준으로 한다. |
도시개발구역 선정기준
1-3-1-1. 해당 개발구역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문화재보호법령, 수도법령, 농지법령 및 군사시설보호법령 등 다른 법령에 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가능한 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1-2. 해당 개발구역 및 도시의 현황과 발전추세,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단계별개발계획, 개발동향 등 관련된 사회ㆍ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개발구역의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단계별개발계획의 시점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시점(환지방식의 경우 환지계획 인가시점)으로 본다.
1-3-1-3. 도시개발사업의 기간과 기반시설 설치시점의 일치 가능성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야 한다.
1-3-1-4. 해당 개발구역과 인근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야 한다.
1-3-1-5. 법 제3조 및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3-1-1.와 1-3-1-2.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우선 지정하고 개발계획수립 이전까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개발구역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경계 설정 시 고려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구역경계
2. 하천, 구거, 옹벽, 절개지 및 급경사지 등 지형·지세
3. 기타 토지이용상황, 토양 및 지질, 자연경관, 환경적·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
4. 지구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
「도시개발업무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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