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개발법」제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 도시지역
1. 주거 및 상업지역 : 1만㎡ 이상
2. 공업지역 : 3만㎡ 이상
3. 자연녹지지역 : 1만㎡ 이상
4. 생산녹지지역 : 1만㎡ 이상(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
▣ 비도시지역
1. 30만㎡ 이상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0만㎡ 이상)
- 도시개발구역 내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한 경우(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포함)
-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일반국도, 고속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보조간선도로 이상]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단,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국토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단,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규모 및 관련 계획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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